"무인점포 도둑 착각"…여중생 사진 공개한 업주 송치

유영규 기자 2024. 7. 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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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에 공개된 여중생 얼굴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공개적으로 붙인 무인점포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업주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샌드위치 점포에서 손님인 중학생 B 양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지난달 29일 A 씨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으나, A 씨는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CCTV 갈무리 화면 사진에는 B 양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A 씨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썼습니다.

A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서 결제 내역이 없어 B 양을 도둑으로 착각했다"며 "위법인 줄 모르고 B 양의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A 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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