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 팔리게 살지 말자"…전 직장 상사 신상 유튜브에 폭로하려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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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상사에게 비아냥거리고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전 직장 상사였던 40대 B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하는 거 없다고 하기 전에 본인 하는 일부터 생각하길 바란다" 라는 말과 함께 유튜브에 B씨의 신상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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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직장 상사에게 비아냥거리고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전 직장 상사였던 40대 B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하는 거 없다고 하기 전에 본인 하는 일부터 생각하길 바란다" 라는 말과 함께 유튜브에 B씨의 신상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갈등을 겪다 지난 2022년 1월 퇴사했고 이후 B씨가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B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이 아닌 비아냥거리는 것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B씨가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점을 두고도 A씨가 B씨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며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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