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특별경영자금 50억→200억 확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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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일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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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1곳 당 피해금액 범위 내 중소기업 최대 5억
1.5% 고정 지원···최대 6개월 이내 원금상환 유예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일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 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5000만 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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