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불법행위 지시도 없었다"···'카카오 김범수' 오늘 구속기로

2024. 7. 22. 0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이달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어떤 불법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