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50대 운전자, 그대로 상가 돌진…"인명 피해는 없어"

신수정 2024. 7. 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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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만취 상태인 5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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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천에서 만취 상태인 5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에서 만취 상태인 5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상황. [사진=인천소방본부]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 방앗간 유리문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가게 문이 닫혀 있어 인명 피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만취 상태인 5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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