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신상 폭로할게요"…전 직장 상사 협박한 20대 무죄

유영규 기자 2024. 7. 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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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상사에게 비아냥과 함께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1일 전 직장 상사 B(44) 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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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상사에게 비아냥과 함께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1일 전 직장 상사 B(44) 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갈등을 겪다 2022년 1월 퇴사한 뒤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B 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심은 A 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B 씨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B 씨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B 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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