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공급 7년 넘게 지연돼” 반도체·배터리 특화단지 ‘빨간불’…“특별법 시급”

2024. 7. 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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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공급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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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전력의존도 전통산업보다 8배 높아
송·변전망 구축 지연으로 투자위축 사례 빈번
“SMR 활성화, 무탄소에너지에 원전 포함해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공급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2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산업)의 전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천안·아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한경협은 해당 첨단산업의 전력 의존도가 다른 산업보다 최대 8배 높아 안정적인 전력설비 확보가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7개 특화단지 조성으로 15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 72.5GW(2023년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규 전력수요를 충당하려면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이 필수이지만 지역주민 민원과 개발사 지연 등으로 적기에 준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은 17%(42건 중 7건)에 불과하다. 송·변전망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3년 예정됐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송·변전망 준공시점이 2026년으로 지연돼 관련 기업들이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경협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조달 가능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이 태양광·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한 만큼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FE는 원자력 발전을 조달 가능한 무탄소에너지에 포함하고 있지만 RE100에선 제외하고 있다.

한경협은 또한 전력망 건설과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해주는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도 입법해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은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확보에 필수 법안으로 꼽힌다.

한경협은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을 낮춰 SMR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계약기간 동안 전력판매가격을 고정하는 발전차액계약제도(CfD)를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5월 발표한 전력시장 개편안에 원자력 투자 촉진안으로 CfD를 포함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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