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기로
배시은 기자 2024. 7. 22. 07:27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오후 1시43분쯤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총 53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지분 배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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