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기로

배시은 기자 2024. 7. 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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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주가 시세조종 의혹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오후 1시43분쯤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총 53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지분 배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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