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애 안 낳지"…출산 여성, 둘 중 한 명은 일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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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여성의 고용률 감소, 이른바 '모성 페널티'가 47.1%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모성 페널티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간당 임금이나 근로시간 측면보다는 고용률 측면에서 페널티가 컸다"며 "이런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결혼·출산 이후 근로자가 가사·육아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없고 노동시장 이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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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대비 장기 '모성 페널티' 가장 커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출산 직후 여성의 고용률 감소, 이른바 '모성 페널티'가 47.1%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자리가 있는 여성 두 명 중 한 명꼴로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다. 이같은 출산에 따른 일자리 불이익은 장기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보고서에서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결혼과 출산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결혼과 출산이 임금소득·고용률·근로시간·시간당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상당 수준 차이가 났다.
남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임금소득과 고용률이 상당 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혼 페널티는 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 단기로는 39%, 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 장기로는 49.4%까지 차이 났다. 즉,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여성 10명 중 4명이 결혼 후 5년 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등 일을 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임금소득에서는 결혼 페널티가 단기 39.7%, 장기 64.6%에 달했다.
출산 이후 나타나는 모성 페널티도 비슷했다. 여성의 고용률에 있어 단기 페널티는 47.1%, 장기 페널티는 43.4%에 달했다.
임금소득의 단기 페널티는 49.3%, 장기 페널티는 63.3%에 달했다.
결혼·출산 이후 고용률이 급감하면서 전체 여성의 임금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결혼·출산 이후 고용이 유지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시간의 경우 단기와 장기 모두 5~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고용이 유지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시간당 임금'의 경우 결혼·출산 이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소폭 늘어났다. 장기적으로는 15%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이 일자리를 더 많이 떠났기 때문"이라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회복되면서, 장기 페널티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모성 페널티를 미국과 유럽 5개국(영국·오스트리아·독일·스웨덴·덴마크)과 비교하면 단기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모성 페널티가 가장 컸다.
고용률의 장기 모성 페널티는 한국(48.1%)이 가장 높았고, 이어 영국(43.7%), 미국(42.6%) 순이었다. 스웨덴(5.2%)과 덴마크(12.5%) 순으로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모성 페널티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간당 임금이나 근로시간 측면보다는 고용률 측면에서 페널티가 컸다"며 "이런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결혼·출산 이후 근로자가 가사·육아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없고 노동시장 이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자리를 포기할 필요 없이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조정해 육아와 경력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압박이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전히 공고하게 존재하는 육아와 가사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출산·육아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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