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외터미널 환경평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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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개발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가 건축허가를 앞둔 상황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통보해 논란이다.
이어 "최근 안양시가 건축허가 진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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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측 일관성 없는 행정 지적... 市 “법제처 해석 살펴 판단 예정”
경기도가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개발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가 건축허가를 앞둔 상황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통보해 논란이다.
특히 시행사 측은 사전심의 과정에서 도가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해 1억원을 들여 환경당국에 의뢰해 검토를 마쳤는데 또 받으라고 통보한 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H건설은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대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4개동 40∼48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그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 4월 도로부터 건축·경관 사전심의를 받고 최근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안양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문을 도에 제출했으며 경기도는 지난 17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해당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양시에 통보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의견에 시행사 측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H건설 관계자는 “지난 2021년 3월 경기도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했고 경기도는 환경부에 의견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아니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는 통보에 따라 환경성 검토를 마쳤는데도 건축허가를 앞두고 법제처 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아해했다.
특히 경기도가 제시한 법제처 해석은 버스터미널부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을 해체한 후 신축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안양버스터미널은 기존 건물이 없는 부지여서 법제처 해석에 포함되지 않는 땅”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2021년 환경부 의견을 받은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대상지가 아니라고 통보했으나 건축·경관 사전심의를 앞두고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라고 판단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안양시가 건축허가 진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은 해당 부지가 법제처 해석에 제외되는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부지가 법제처 해석에 포함되는 땅인지 판단해 건축허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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