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변호사·법무사 업무 수천만원 수익…징역 10월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도 아니면서 사건 상담을 하고 고소장을 써주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60대 행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2년 11월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맡겨 달라"며 고소장 작성비 등의 명목으로 203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변호사도 아니면서 사건 상담을 하고 고소장을 써주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60대 행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주황)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2년 11월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맡겨 달라"며 고소장 작성비 등의 명목으로 203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법무사가 아닌데도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뢰인들에게 민·형사 사건 고소장 등을 써주는 대가로 건당 30만~100만원씩 69차례에 걸쳐 총 233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총 8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선량한 다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다만 나이가 적지 않은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