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최우수에 '자치법규 신청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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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심사 결과 9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자치법규 신청 서식의 불합리한 필수 기재 사항(직업) 개선' 제안이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제안된 안건 중 자치법규는 소관 부서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은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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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심사 결과 9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자치법규 신청 서식의 불합리한 필수 기재 사항(직업) 개선'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등록증 반납 규정 개선'과 '산업단지 내 조경시설 설치 관련 규정 개선' 제안이 각각 뽑혔다.
이 밖에 '공영주차장 경감 기준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30건을 제안받았다.
1차 적정성 여부 심사, 2차 규제개혁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제안된 안건 중 자치법규는 소관 부서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은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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