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24%, 노동이사 없어…“정부 눈치 보기” 지적도

기민도 기자 2024. 7. 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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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정부 공공기관 87곳 가운데 21곳이 아직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한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기관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노동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겨레가 법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돼 있는 공기업(32곳)과 준정부기관(55곳) 등 87곳의 노동이사 도입 현황을 확인해보니 24%에 해당하는 21곳에 노동이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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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정부 공공기관 87곳 가운데 21곳이 아직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한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기관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노동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기관 자체가 노동이사 선임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일부는 후속 입법이 늦어지는 바람에 선임이 지연되는 곳도 있다.

21일 한겨레가 법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돼 있는 공기업(32곳)과 준정부기관(55곳) 등 87곳의 노동이사 도입 현황을 확인해보니 24%에 해당하는 21곳에 노동이사가 없었다. 2022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2022년 8월) 2주 뒤 이뤄진 공공기관 개편에 따라 42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면서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기관 수는 법안 통과 당시(130곳)에 견줘 3분의 1 정도 줄었다.

공기업 32곳 가운데 노동이사가 없는 곳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3곳이었다. 이 가운데 대한석탄공사는 처음 뽑았던 노동이사가 퇴임한 뒤 아직 빈자리를 채우지 않은 경우다. 공사 관계자는 “이사장이 공석 중이라 퇴임한 노동이사의 후임자를 아직 임명하지 못했다. 새 이사장이 오면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처음부터 아예 노동이사를 뽑지 않았다. 공단 쪽은 “2021년 9월 공단 출범 당시 선임한 비상임이사들이 아직 임기를 마치지 않아 노동이사를 선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쪽은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준정부기관 55곳(기금관리형 12곳+위탁집행형 43곳) 중에선 18곳에 노동이사가 선임되지 않았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선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가 없다. 이재강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국민연금공단에 노동이사를 뽑으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재 9명인 이사진 수를 10명으로 늘려야 하는데, 2022년에 발의된 법이 정부 여당의 무관심 속에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며 “내부적으로 노동이사 후보까지 뽑아놨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위탁집행형 기관 43곳 중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5곳에 아직 노동이사가 없다. 장애인고용공단 노조 관계자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공단 수뇌부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선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노동이사를 둘러싼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사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노동이사가 이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는데, 사쪽은 정부 눈치를 보느라 노조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논의가 공전만 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집권세력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뒤 정부가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법 시행 3년차에도 달라질 게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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