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들 “이사회 안건 부의권 가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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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정부 출연기관 노동이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한은 '이사회 안건 부의권'으로 조사됐다.
노무법인 이산(백정숙 노무사)이 지난 1월15일부터 3월7일까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소속 노동이사 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동이사 활동에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응답자의 48.6%가 '권한 협소'(34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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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정부 출연기관 노동이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한은 ‘이사회 안건 부의권’으로 조사됐다.
노무법인 이산(백정숙 노무사)이 지난 1월15일부터 3월7일까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소속 노동이사 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동이사 활동에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응답자의 48.6%가 ‘권한 협소’(34명)을 꼽았다. ‘전문성 부족과 교육 미비’(12명)는 17.1%, ‘활동비 등 지원 부족’(7명)이 10%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한 권한으로 꼽은 것은 ‘이사회 안건 부의권’(24명, 34.3%)이었다. 경영정보 문서 열람권과 자료제공 요구권(15명, 21.4%),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참여 또는 추천권(13명, 18.6%),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청구권(12명, 17.1%)도 높게 나타났다. 단순히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노동이사들의 공통된 인식인 셈이다.
노동이사로서의 업무와 본래의 업무를 포함한 총업무량 가운데 노동이사의 업무량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75.7%(53명)였다. 응답자의 11.4%(8명)는 ‘노동이사 임명 뒤 승진 불이익, 부당 징계, 부서 이동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노동이사 선출 방법으로는 지금처럼 ‘전 직원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2.9%(51명)로 가장 많았다. 노동이사 출마 때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응답은 58.6%로, ‘있다’(41.4%)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재욱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21일 한겨레에 “전국의 노동이사들이 이 정도 규모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자료를 보면, 2016년 서울시에 노동이사제가 처음 도입된 뒤 지난 3월 기준으로 노동이사제 조례가 있는 곳은 10개 광역자치단체와 8개 기초자치단체 등 18곳이다. 기관별로는 87개 기관에 111명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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