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들 “이사회 안건 부의권 가장 시급”

기민도 기자 2024. 7. 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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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정부 출연기관 노동이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한은 '이사회 안건 부의권'으로 조사됐다.

노무법인 이산(백정숙 노무사)이 지난 1월15일부터 3월7일까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소속 노동이사 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동이사 활동에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응답자의 48.6%가 '권한 협소'(34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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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의회 소속 70명 설문조사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노동이사 대상 설문조사.

전국 지방정부 출연기관 노동이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한은 ‘이사회 안건 부의권’으로 조사됐다.

노무법인 이산(백정숙 노무사)이 지난 1월15일부터 3월7일까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소속 노동이사 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동이사 활동에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응답자의 48.6%가 ‘권한 협소’(34명)을 꼽았다. ‘전문성 부족과 교육 미비’(12명)는 17.1%, ‘활동비 등 지원 부족’(7명)이 10%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한 권한으로 꼽은 것은 ‘이사회 안건 부의권’(24명, 34.3%)이었다. 경영정보 문서 열람권과 자료제공 요구권(15명, 21.4%),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참여 또는 추천권(13명, 18.6%),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청구권(12명, 17.1%)도 높게 나타났다. 단순히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노동이사들의 공통된 인식인 셈이다.

노동이사로서의 업무와 본래의 업무를 포함한 총업무량 가운데 노동이사의 업무량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75.7%(53명)였다. 응답자의 11.4%(8명)는 ‘노동이사 임명 뒤 승진 불이익, 부당 징계, 부서 이동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노동이사 선출 방법으로는 지금처럼 ‘전 직원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2.9%(51명)로 가장 많았다. 노동이사 출마 때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응답은 58.6%로, ‘있다’(41.4%)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재욱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21일 한겨레에 “전국의 노동이사들이 이 정도 규모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자료를 보면, 2016년 서울시에 노동이사제가 처음 도입된 뒤 지난 3월 기준으로 노동이사제 조례가 있는 곳은 10개 광역자치단체와 8개 기초자치단체 등 18곳이다. 기관별로는 87개 기관에 111명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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