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열쇳말]

한겨레 2024. 7. 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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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노동이사 대다수는 노조 추천이 아닌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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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재계 반발에 부딪쳐 공전을 거듭하다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노동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준은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 규모 30억원 이상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노동이사 대다수는 노조 추천이 아닌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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