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직업·결혼 여부 물으면 안돼요"···불합격 통보 안해도 불공정채용

김수호 기자 2024. 7.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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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고, 불합격자에겐 결과도 통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채용 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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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채용절차법 점검서 위반 사례 적발
연합뉴스
[서울경제]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고, 불합격자에겐 결과도 통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2건)와 시정 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가 이뤄졌다.

한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자사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는데, 이력서엔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게 돼 있었다. 어떤 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위반이다. 이들 회사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최대 보관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었다. 채용 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다.

일부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은 건설업체, 면접 불합격자에게만 통보하고 서류 불합격자에겐 연락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적발됐다. 채용 여부 고지 의무의 경우 처벌조항은 없어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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