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직업·결혼 여부 물으면 안돼요"···불합격 통보 안해도 불공정채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고, 불합격자에겐 결과도 통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채용 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고, 불합격자에겐 결과도 통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2건)와 시정 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가 이뤄졌다.
한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자사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는데, 이력서엔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게 돼 있었다. 어떤 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위반이다. 이들 회사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최대 보관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었다. 채용 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다.
일부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은 건설업체, 면접 불합격자에게만 통보하고 서류 불합격자에겐 연락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적발됐다. 채용 여부 고지 의무의 경우 처벌조항은 없어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라큘라, 새 폭로 나왔다…기자 이름 대고 3000만 원 갈취 의혹
- 박완규 '고1때 인신매매범에 잡혀…차 안에는 여학생 두 명 있었다'
- 상추값 한달만에 136% 올라…집중 호우에 채소·과일 가격 급등
- 유물이 한눈에…'속 보이는' 박물관
- 데미 무어 '치매악화 전남편 매주 본다'
- '한국인 손님은 안 받아요'…식당 문 앞에 대놓고 '거절 공지'한 日 식당 [지금 일본에선]
- '몸매 20대' 60대 英 여성, 젊음 유지 비결로 꼽은 '이것'은
- 조국, 찬성률 99.9%로 대표 연임…최고위원 김선민·황명필
- '유럽 출장' 홍명보, 런던서 '캡틴' 손흥민과 1시간 독대
- 경찰, '전공의 집단행동 종용 혐의' 전 의협 비대위원장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