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서둘러야

관리자 2024. 7.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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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과 식사비의 한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실의에 빠진 우리 농업·농촌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생산비 급증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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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과 식사비의 한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실의에 빠진 우리 농업·농촌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3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식사비 한도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어 1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고유 취지는 계속 지켜가면서도 고물가·경기침체·소비침체 등으로 크게 위축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는 데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니 다행이다. 선물가액 한도가 높아지면 농축산물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프리미엄급 고품질 상품이 개발되고 상품군이 다양해지는 등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속도다. 올해 추석(9월17일)이 두달도 남지 않았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면 명절 기간엔 2배인 60만원 상당 선물이 가능해진다. 연중 농축산물의 소비가 가장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하루빨리 손질돼야 한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과 식사비 한도를 조정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생산비 급증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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