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거부권 유도' 법안 강행, 탄핵 명분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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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하고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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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하고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분명한 정책 효과와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농림수산해양식품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는데, 이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속전속결에 나선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엔 채 상병 특검법처럼 찬성 여론이 높은 법안도 있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찬반이 크게 갈리는 만큼 입법을 위해선 정부·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이 우선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경우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 등 21대 국회 때보다 강화된 내용까지 담겼다. 입법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9일 여당의 극렬한 저항 속에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민생을 막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요건과 무관한 국민 청원을 앞세워 탄핵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반영돼 있다. 민주당이 전체 민심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무리한 대통령 탄핵 시도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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