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복수 위해 전 남편에 동영상 보낸 남자

임정환 기자 2024. 7. 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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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돌싱 여자친구가 전남편과 재결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을 위해 전남편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A 씨는 B 씨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B 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B 씨의 전남편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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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헤어진 돌싱 여자친구가 전남편과 재결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을 위해 전남편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교제하던 여성 B 씨가 2022년 8월 결별한 후 지난해 9월 전남편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A 씨는 보복을 결심했다. 특히 A 씨는 B 씨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B 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B 씨의 전남편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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