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복지부,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 늘리겠다 해 놓고 발 바꿔"

이승현 2024. 7. 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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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가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만든 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 2인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수평위 전공의 위원을 1~2인 늘리겠다고 발표해 놓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수평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이면서 동시에 사무국 업무는 사용자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2016년 전공의 특별법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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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평위에 전문기 위원 2인 증대 발표
"전공의 보호 기관인 수평위, 전공의 목소리 무시"
"수평위에 전공위 추천 위원 50% 이상 확대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가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만든 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 2인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수평위 전공의 위원을 1~2인 늘리겠다고 발표해 놓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수평위는 대한의사협회 1인, 대한의학회 3인, 대한병원협회 3인, 전문가 3인, 보건복지부 1인, 대한전공의협의회 2인, 총 1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4년 2월 기준, 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은 모두 병원장이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문가 위원은 모두 교수다. 즉 수평위 위원 13인 중 보건복지부 과장 1인과 전공의 2인을 제외한 9인 모두 수련병원 원장과 교수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 역시 병원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수평위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이면서 동시에 사무국 업무는 사용자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2016년 전공의 특별법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수평위가 전공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2023년 10월 보건복지부의 수도권-비수도권 5:5 전공의 정원 배정 당시 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교수와 전공의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졸속 행정을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건복지부는 수평위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했다”며 “지난해 조선대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을 포함하여 해마다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수평위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올해 의료 사태 초기에는 전공의 대표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전공의 사찰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도 보건복지부와 수평위는 전공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지난 7월 4일, 수평위 사무국으로 수평위 위원 전체 명단과 수평위 회의록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복지부의 허가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대한의학회 등 일부 수평위 위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와 관련하여 우려의 입장을 표했으나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수평위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전공의를 보호하고 근로와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병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수평위 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하여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근로자이며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추천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전공의 특별법을 개정하여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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