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빌미 ‘내구제 사기’ 13억 챙긴 일당 실형

조정아 2024. 7. 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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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소액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가전제품 구입을 조건으로 한 상조회사 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이 제품을 되파는 수법으로 1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42살 A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동안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을 결합한 상조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급된 가전제품을 넘겨 받아 인터넷 중고시장 등에 되파는 수법으로 4백20여차례에 걸쳐 13억 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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