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고소한 전공의들, 서울대병원장만 고소 취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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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전공의들이 주요 대형 수련병원 6곳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중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만 취하했다.
사직 전공의 118명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고발의 건에서 김 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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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전공의들이 주요 대형 수련병원 6곳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중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만 취하했다.
사직 전공의 118명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고발의 건에서 김 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은 지난 19일 공수처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이화성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처리하는 등 복지부의 방침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7월 15일자로 수리하되 전공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자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직서의 '공법상' 효력은 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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