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 50대, 징역 1년·법정구속

황재락 2024. 7. 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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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004년 이혼한 A씨는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 1억 4천만 원을 20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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