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휴대전화 정보 증거로 쓴 40대 벌금형

김아르내 2024. 7. 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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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형사6부는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빼낸 정보를 아내와의 소송 관련 증거로 쓴 40대 남성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녀가 휴대전화를 새로 바꾼 뒤 남은 기기에서 빼낸 사진 등을 아내가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개통 상태의 휴대전화라도 정보를 열람하고 취득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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