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위한 업무비 빼돌려 음주 회식비로 쓴 국방부 중령

오동욱 기자 2024. 7. 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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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2차례…군검찰 송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여부를 판단하는 국방부 한 부서의 중령이 군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령은 참전용사를 위한 운영비를 음주 회식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조사본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있는 A중령을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중령과 군무원 B씨 등은 법인카드로 ‘참전사실심의위원회’ 참석자에게 주는 도시락 비용을 부풀려 선결제하고 잔액을 선불카드에 충전하거나 음식점 명함에 적어 이후 부서 음주 회식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15일 열린 심의위원회의 도시락 비용으로 서울의 한 보쌈집에서 30만원을 결제했다. 심의위에 참석한 위원은 7명이고 보쌈집의 가장 비싼 도시락 메뉴는 2만원 선이었다. 결국 14만원 정도만 실제 지불하고 나머지 16만원은 빼돌린 것이다. 이들은 이 금액을 음식점 명함에 적어두고 추후 회식 비용으로 썼다.

A중령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12번 이상 음주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빼돌린 금액은 최소 300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참전사실심의위는 참전 신청자가 실제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했는지 파악하는 국방부 위원회다. 대령급 심의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이 신청자의 제출서류·역사자료 등을 검토한다.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신청자의 실제 참전 여부를 확인한다. 국가보훈부는 심의위의 판단을 근거로 신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A중령 등은 문서 결재 등 방식으로 심의위를 열지 않고도 진행한 것처럼 꾸며 음주 회식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참전단체 간담회를 열었다고 보고한 뒤 면세 주류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령은 2020년 11월 이 부서의 팀장으로 부임해 지금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군무원 B씨도 해당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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