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 하다 방앗간 돌진한 50대…"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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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방앗간으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5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53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갑자기 차량의 핸들조작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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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방앗간으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5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53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용현시장 부근 한 방앗간으로 돌진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A씨는 “갑자기 차량의 핸들조작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해당 방앗간이 휴일이라 사람이 내부에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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