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고장 경고 무시한 운전자 때문에…도로 위에서 20대 청년 숨졌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7. 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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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 고장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교통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망 사고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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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자동차 엔진 고장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교통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오전 11시 2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엔진 고장으로 정차한 뒤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화물차를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20대)가 추돌해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전날에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 수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비사로부터 “엔진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운행 중 정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엔진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사망 사고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고 정차 후에도 사고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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