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시의회, 재심사 거쳐 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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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 남구 우암동의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사업 심사를 보류(국제신문 지난달 13일 자 3면 보도)했던 부산시의회가 재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 의견청취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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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 남구 우암동의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사업 심사를 보류(국제신문 지난달 13일 자 3면 보도)했던 부산시의회가 재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 의견청취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에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공공기여액이 줄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의견청취안의 심사를 보류했었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안은 옛 부산외대 땅(13만1701㎡)을 제2종일반주거·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하고 ▷공동주택용지(58%) ▷복합용지(5.9%) ▷전략산업용지(9.1%) ▷공원·주차장·도로(27%) 등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높이 49층 아파트 12개 동, 2458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4월 이 용지를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사업자인 우암개발피에프브이㈜와 본협상을 진행했다.
해당 상임위 부위원장인 임말숙(해운대2) 의원은 “대상지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4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예정돼 있다”며 “시는 남구 주택 잠재수요, 생활권별 인구배분,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해 적정 주거시설 비율에 대해 협상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대상지 북측의 진입도로는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 시 개설 예정인 도로와 연결토록 계획돼 있는데 개설사업 지연으로 전략산업용지 공원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의 경사도를 저감시키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말까지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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