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에 DSR 규제 적용 땐 8만~10만명에게 영향
금융당국이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세대출에 DSR 도입 시 최소 8만~10만명의 1주택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DSR은 원금은 제외한 이자에만 적용돼 실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경향신문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주택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전체 주금공 보증건(71만3163건)의 5.8%인 4만1567건이다. 올해 역시 지난 5월 기준 이미 2만1471건에 달한다.
전세대출 보증은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보증, SGI서울보증의 사적보증으로 나뉜다. 점유율(2022년 기준)은 주금공 45.2%, HUG 22.2%, SGI 32.6%다.
HUG에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 보증서를 받은 경우는 지난해 1만8597건에 달했다. 주금공과 HUG를 더하면 총 6만건, SGI까지 더하면 최소 8만명에서 10만여명이 지난해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로 집계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면 이 인원이 규제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DSR 도입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주가 많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 DSR은 이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상징적 규제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2조1841억원으로 불과 3주 전보다 3조6118억원 늘었다.
전세자금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대출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말 5%에서 2023년 6월 말 15%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낮추는 규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주금공과 HUG의 보증비율은 각각 90%와 80%로, 보증금 요건(수도권 7억원 이하)만 맞추면 금융회사의 별도 심사 없이 돈이 나오는 구조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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