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법원, ‘총통견제법’ 효력정지… ‘여소야대’ 야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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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상황에서 대만 입법원(의회)을 통과한 '총통 견제법'(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1일 전했다.
총통부, 행정원, 여당 민진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 51명, 감찰원 등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기관들은 헌법 법정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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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상황에서 대만 입법원(의회)을 통과한 ‘총통 견제법’(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1일 전했다.
대만의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사법원의 헌법 법정이 담당한다.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나 총통·부총통 탄핵, 정당 해산 등 한국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총통부, 행정원, 여당 민진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 51명, 감찰원 등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기관들은 헌법 법정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1, 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집권당이 사법원의 결정에 개입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커원저(柯文哲) 민중당 주석은 헌법 법정이 집권당의 정치적 도구로 변해버렸다며 헌법 법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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