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행정소송 2심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T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2심에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T사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이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하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괴산]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T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2심에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T사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이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하였다.
이로써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 중이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해 온 괴산군민들의 5년여 간의 투쟁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주요 판시결과는 아직 공개 되진 않았으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 "T사 측에서 허가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서류를 진행한 것과 사업진행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주요 판시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함에 따라, T사 측에서 14일 이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포기할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되어 신기의료폐기물에 대한 사업이 종료된다.
만약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현재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운명의 날…친윤 "벌금 80만 원" vs 친한 "무죄라 해라" - 대전일보
- 연장에 연장 거듭하는 대전시 산업단지 조성…분양 악재까지 - 대전일보
- 충주 수영부서 집단성폭력 의혹…"형들에 사과받게 해달라" - 대전일보
- 장경태 "명태균, 휴대폰 안 버렸을 것…尹에 지켜달란 시그널" - 대전일보
- "이사하는데 작업자 술값까지?" 포장이사 플랫폼 피해 봇물 - 대전일보
- 민선 8기 공약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정교-한밭대교 예타 통과에 힘 얻나 - 대전일보
- 미국 증시는 불장인데… 코스피, 2개월 만에 2500선 붕괴 - 대전일보
- "돈 없어서 꿈도 못 꿔요"…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된다' - 대전일보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 대전일보
- 대전 수험생, 수능날 지하철 무료 이용…응시생 격려 안내방송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