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LTV 강화·현물 ETF·횡재세 도입 반대"
금감원 '정책궁합' 기대감 커져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존 금융의 정책을 잇는 입장을 쏟아냈다. 업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금융사 임원의 선임 절차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에 주목했다. 그의 생각이 기존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정책 궁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임원 연임 제한보다 선·연임 절차 투명성 확보 우선= 21일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3일부터 시행됐다"면서 "금융권과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적인 제한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선임·연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DSR 적용 단계적 확대…LTV 규제 강화엔 반대=김 후보자는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DSR 규제에 전세대출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담보가치(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는 반대했다. 그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면서 "당장 LTV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다"고 말했다.
◇ 횡재세 도입은 "반대"=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 입장을 강조했다.
◇ 비트코인 ETF 허용은 '부정적'=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허용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가입법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부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동향을 살펴가며 점진적·단계적으로 2단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율마련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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