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털고 또 털고…출소하자마자 도둑질한 40대, 다시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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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네 달여 만에 또 다시 절도죄로 수감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상4단독 강지엽 판사는 40대 남성 A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와 주거침입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절도 혐의로 세 차례에 실형을 받았던 인물로 지난해 1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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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통해 넘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추가…재판부 "준법의식 결여, 격리 타당"
절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네 달여 만에 또 다시 절도죄로 수감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상4단독 강지엽 판사는 40대 남성 A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와 주거침입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일본식 선술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35만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7월 같은 가게에 재차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쳤다. 또 8월에는 이웃 주민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보고 외운 뒤, 몰래 침입을 시도했다가 집 안에 있던 주인이 소리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절도 혐의로 세 차례에 실형을 받았던 인물로 지난해 1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련 수사 과정에서 대포폰 업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넘긴 점도 확인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절취한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미 수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히 봤다.
재판부는 "범행 내역에 비춰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마냥 충동장애 등 피고인이 않고 있는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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