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지 뭐하시노?”… 채용 갑질 여전하네

김유나 2024. 7. 21. 1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20곳에서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민간 취업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기업들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 채용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불공정 채용 341건 적발
신체조건 묻고 신검 비용 요구도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를 묻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20곳에서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42건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됐고, 시정명령 30건, 개선권고 269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자사 이력서 양식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 기재란이 있어 적발됐다. 한 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 회사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을 위반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밖에 구직자 수십명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서류전형·면접 불합격자에게 채용 결과를 알리지 않은 사업장들도 적발됐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최대 보관 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회사도 있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민간 취업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기업들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 채용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