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고위공직자 배우자, 청탁 물품 받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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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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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질문엔 “남용 안돼”
노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한 민주당 허영 의원 질의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사용에 대해선 “헌법에 따라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사법부 관련 질의 중 법원 내 일부 연구단체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특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단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법조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서는 “법관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돼 업무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젊은 세대의 시각과 입장을 반영할 때 다소 제약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사법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 청문회는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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