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전화 상시 녹음 가능…폭언-성희롱 땐 바로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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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 전화는 상시 녹음할 수 있게 된다.
욕설과 협박 성희롱 등 폭언할 경우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창구에서도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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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에는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관련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창구에서도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폭언이나 폭행 상황이 없더라도 바로 퇴거 조치하도록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 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8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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