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먹어 배운 게 없으니 갑질” 유튜브에 신상폭로 협박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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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고 전 직장 상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1일 전 직장 상사 B(44) 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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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고 전 직장 상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1일 전 직장 상사 B(44) 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갈등을 겪다 2022년 1월 퇴사한 뒤 B 씨가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A 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B 씨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B 씨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B 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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