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먹어 배운 게 없으니 갑질” 유튜브에 신상폭로 협박 20대

임정환 기자 2024. 7. 21. 1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고 전 직장 상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1일 전 직장 상사 B(44) 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고 전 직장 상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1일 전 직장 상사 B(44) 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갈등을 겪다 2022년 1월 퇴사한 뒤 B 씨가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A 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B 씨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B 씨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B 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