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가맹 택시가 다른 앱으로 호출 받아도... 카카오, 수수료 받았다

권순완 기자 2024. 7. 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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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계약” 조사 착수
카카오 택시. /뉴스1

카카오 가맹 택시가 카카오택시 앱이 아닌 다른 앱으로 호출받아 올린 수입에 대해서도 카카오 측이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계약’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택시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KM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카카오 가맹 택시를 관리하는 가맹 본부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KM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가 카카오티(T) 앱이 아닌 우버택시 등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서 택시 호출을 잡아도 3.3%의 수수료(올 6월부터 신규 가맹 차량엔 2.8%)를 물리고 있다. 호출 없이 도로에서 승객을 태워도 마찬가지다. 택시 기사가 올린 모든 매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다.

공정위는 택시 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으로 보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앱을 통해 호출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최소한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택시 수수료는 ‘콜 중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가맹 택시에 대해 관제 시스템, 기사 교육, 품질 유지 관리, 재무회계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카카오 앱 호출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매겨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번 ‘불공정 수수료 의혹’은 대구 지역에서 촉발됐다. 대구 택시들이 대구시의 공공 택시 호출앱인 ‘대구로택시’를 통해 올린 매출에 대해서도 카카오가 수수료를 걷어가자, 대구시가 작년 8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신고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DGT모빌리티(카카오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DGT 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와 KM솔루션(그 외 전국 지역)의 수수료 정책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번 KM솔루션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제재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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