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묘했던 대검·중앙지검…노골적 총장 패싱에 대검 "총장 고심"

박병현 기자 2024. 7. 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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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측보도' 주장했지만 사실상 결론 가능성
대검, 중앙지검 보고 전혀 못 받아
[앵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 3의 장소에서 조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를 드린 바가 있는데 3일 만에 그대로 이뤄진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검찰은 저희 보도 이후에 "협의 중이다", "언론사의 예측 보도일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밝히는 것처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한 거라면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게 결정이 됐다고 해도 당시에 이미 사실상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문제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검찰총장이 미리 전혀 보고받지 못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진짜로 대검은 정말 아무런 보고를 못 받았던 겁니까?

[기자]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 대검에서 오히려 "기사가 사실이냐",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논의되는 일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매주 중앙지검장이 정기적으로 총장에게 대면보고를 하는데도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기자]

중앙지검장은 총장에게 매주 목요일 직접 주요 사안을 대면 보고 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열 번 정도 대면보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이 지검장에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 지검장이 '믿고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검에선 이 지검장이 조사 방식, 일정 등이 확정되면 보고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앵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총장이 지휘권이 없어서 보고를 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명품백은 보고를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중앙지검은 도이치 사건 조사가 먼저 결정됐는데 총장은 지휘권이 없어서 보고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명품백 사건은 뒤늦게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지면서 구두로 보고를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도이치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품백 사건은 당연히 보고가 이뤄져야 했던 겁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힐까요?

[기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단 계획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내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대검도 "총장이 깊이 고심 중"이라고 했는데요,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전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총장 패싱이 벌어진 것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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