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반년 만에 또 절도…턴 집 또 턴 40대 다시 감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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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장애를 앓으며 절도를 일삼아 온 40대 남성이 출소 몇 달 만에 턴 집을 또 털었다가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상4단독 강지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와 주거침입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이미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마지막 범행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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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충동장애를 앓으며 절도를 일삼아 온 40대 남성이 출소 몇 달 만에 턴 집을 또 털었다가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상4단독 강지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와 주거침입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일본식 선술집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 35만원을 훔쳐 달아났으며, 7월 10일 새벽에도 같은 가게에 다시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또 지난해 8월 31일에는 몰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외워뒀던 이웃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집주인이 안에서 소리를 쳐 미수에 그쳤으며, 수사과정에서 대포폰 업자에게 폰을 개통해 넘긴 사실도 확인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2017년부터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이미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마지막 범행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절취한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수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두 번째 선술집 범행 침입 당시 이미 앞선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였다”며 “범행 내역에 비춰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마냥 충동장애 등 피고인이 않고 있는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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