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소환 조사 사실 몰랐다…대검 “사후통보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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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대면 조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고 조사가 끝날 무렵 일방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20일) 오후 11시 10분이 넘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선 보고(전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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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대면 조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고 조사가 끝날 무렵 일방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20일) 오후 11시 10분이 넘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선 보고(전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 가까이 지나 조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대면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오늘(21일)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조사 사실이 이 총장에게 보고된 오후 11시 10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가 끝나고 고가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조사도 절반 넘게 진행된 이후였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원석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김 여사 소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사전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날 무렵 통보받았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 총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원석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전 보고를 할 수 없었다"면서 "고가 가방 사건 조사 방식을 사전에 보고한다는 것은 함께 조사할 수밖에 없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라면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또 "김 여사의 조사 방식 등에 대해 그동안 주례회의 등을 통해 대검에 보고해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 여사의 소환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원칙론자와 실리주의자의 충돌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앙지검으로 공개 소환'을 고수하는 이 총장과 '조사만 한다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도 무관하다'는 이 지검장의 시각 차이가 갈등을 초래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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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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