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여사 주말 비공개 조사, 이것이 특혜·성역 없는 수사인가

2024. 7. 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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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7월20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내용만큼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다. 검찰이 김 여사나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다 지난 토요일 오후 전격적으로 비공개 조사한 것은 그 자체로 특혜다.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등도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에 김 여사만 비켜간 것이다. 검찰청 밖 조사도 매우 이례적이다. 경호와 안전을 핑계로 제3의 장소인 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지만, 이쯤 되면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셈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외·특혜·성역이 아니면 무엇인가.

검찰은 김 여사를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21일 새벽 1시20분까지 11시간50분 정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심야까지 강도 높게 조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식사와 휴식, 조서 열람 등을 고려하면 2개 사건 조사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하지 않아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불만을 표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지검장이 이 총장을 ‘패싱’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다.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총대를 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이 총장과 이 지검장 등 검찰 내부의 ‘짬짜미’일 수 있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김 여사 조사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해당 청문회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이 총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최소 3개 활용되고, 2010년 10월 이후 2차 작전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가 사용됐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김 여사 등이 주식 거래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하고도 그동안 수사를 뭉갰다. 온 국민이 목격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검찰은 김 여사나 대통령실을 상대로 강제 수사 한 번 실시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번 김 여사 비공개 조사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요식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결국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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