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 "이진숙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배임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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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배임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 재임기간인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5개월간 사장 법인공용카드로 총 1157회에 걸쳐 1억 4279만 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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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
[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배임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대전 MBC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대전 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21일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 재임기간인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5개월간 사장 법인공용카드로 총 1157회에 걸쳐 1억 4279만 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접대비로 표기된 지출은 평일 110건(4697만 원)과 주말 40건(1985만 원) 등 모두 150건(6682만 원)이었다.
골프장으로 유추되는 곳에서도 42차례(1771만 원) 결제가 이루어졌다. 주말 기준 가장 높은 지출은 2016년 7월 2일 134만 원과 같은 해 9월 17일 136 만 원이다. 각각 경기권의 유명 골프장에서 사용했다 .
김 의원은 같은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지출이 3차례 이상 계속됐다며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사적인 용도로 결제가 이루어진 정황도 나왔다고 했다. 근무지가 아닌 서울에서 접대비와 부운영비의 명목으로 주말에 고급호텔과 강남의 양식집, 청담의 고급 와인바에서 지속적으로 결제됐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대전에 관사를 부여받았고, 대전 MBC가 제출한 차량운행일지를 봐도 평소 대전에서 20~50㎞ 정도를 움직이며 생활한 것을 볼 때 서울에서의 잦은 접대와 식사비용 지출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현 의원은 "청탁금지법 이후에도 고액의 접대비를 결제하고, 출근도 않던 기간에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이 과도하게 많다"며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부적격자를 추천한 용산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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