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침묵 깬 밀양 피해자 “가해자 보복 두려워”

임정환 기자 2024. 7.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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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들 모습. 당시 경찰은 44명을 체포해 전부 검찰에 송치했다. SBS 캡처

2004년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됐다. 용기를 내 방송에 나선 피해자는 20년이 지난 현재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매일 신변의 불안을 겪는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안 피해자는 당시 사건 수사와 재판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2004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부제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와 사건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동생은 신원 보호를 위해 대역을 통해 인터뷰에 임했다. 당시 15세였던 피해자는 현재 30대 중반의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됐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이후 기소된 10명도 모두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데 그치면서 결과적으로 가해자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피해자 A 씨는 "혹여나 가해자 측에서 보복할까 두려웠다. 아직도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수십 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한다. 이 사태가 커짐으로써 요즘 더 힘들다"며 "지금 나오고 있는 신상 공개 콘텐츠 중 내가 동의한 건 하나도 없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내게 동의를 얻었던 건 없다"고 했다.

2005년 1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왼쪽)와 그해 4월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 SBS 캡처

특히 A 씨 자매는 수사 당시 진술했던 가해자 44명이 모두 처벌을 받은 줄 알았는데,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일부 사건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야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그때는 저희가 어렸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고 저희는 저희 진술만 있으면 다 처벌을 받는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합의가 몇 명이 됐는지 공소권 없음은 왜 그런 것인지, 왜 피해자 진술이 없다고 돼 있는지, 구속과 불구속, 소년부 송치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으며 동생은 지금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

당시 44명의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폭행과 협박을 이용해 집단 성폭행을 한 44명. 이들은 특수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10명만 기소해 형사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주범들이 공범이라 진술하고 피해자들이 사진을 보고 가해자가 맞는다고 진술했던 43명 중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경찰이 가해자로 판단했던 13명에 대해 피해자 고소가 없다고 적은걸까. 피해자는 "조사를 받았을 때 성폭행한 사람은 다 기억이 나는데 망본 사람 몇 명은 기억이 나는데 몇 번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더니 피의자들이 술술 다 말을 했다. 그것을 보고 대조를 해보니 맞아서 다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고소장 명단에 없다는 13명이 가해자로 특정된 이유는 주범들이 그들을 공범으로 진술하고 피해자도 그들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고 사건 현장에 있던 공범이 맞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오선희 변호사는 "‘저 사람도 제게 피해를 줬어요’는 피해 진술이지 고소는 아니다"라며 "‘저 사람에 대해 고소합니다. 처벌을 해주세요’까지 다 있어야 한다. 당시에는 청소년 강간이 친고죄였다.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공범 13명은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다른 가해자들이 진술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했는데도 경찰이 피해자에 고소 의견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며 불기소 처분이 됐다는 것이다.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인데 피해자는 자신이 진술하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결국 절차를 잘 알지 못했던 15세 피해자가 진술만 하고 고소장을 쓰지 않아 불기소되며 어떤 범죄 경력도 남지 않게 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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