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화 자녀 휴대폰 아내와의 소송에 사용한 40대 벌금형

김민정 기자 2024. 7. 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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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대전화에 동기화된 정보를 아내와의 법적 분쟁 증거로 사용한 혐의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A 씨는 지난해 7월 자녀가 사용하다 두고 간 휴대전화가 현재 자녀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와 연동돼 동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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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단순 저장매체 불과" 주장
法 “타인 비밀 침해, 누설" 유죄 판단

자녀의 휴대전화에 동기화된 정보를 아내와의 법적 분쟁 증거로 사용한 혐의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A 씨는 지난해 7월 자녀가 사용하다 두고 간 휴대전화가 현재 자녀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와 연동돼 동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사진·동영상·연락처·통화내역을 열람한 후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관련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했다.

A 씨는 휴대전화가 미개통 상태여서 정보통신망이 아닌 단순 저장매체에 불과하고, 잠금 설정도 돼 있지 않아 무단 열람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개통 상태라도 와이파이를 통해 동기화된 휴대전화 정보를 열람하고 취득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A 씨 자녀)는 가처분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점, 빼낸 정보 대부분은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가처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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