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4년3개월 만에…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정혜민 기자 2024. 7.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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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각각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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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지 약 4년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각각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 김 여사 조사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이튿날 새벽 1시20분까지 이뤄졌다. 오후 6시30분까지 주가조작, 오후 8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이며 ‘정부 보안청사’라고 검찰은 밝혔다. ‘비공개 출장조사’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개 소환에 응해주면 좋겠지만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이라 (조율이 불가피했다)”며 “대통령실 관련 부속시설에서 조사하면 김 여사 집에 가서 조사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검찰도, 김 여사도 모두 이동해야 하는 곳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주가조작 사건 조사가 끝나고,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가 절반쯤 진행된 시점인 20일 밤 11시20분께 총장에게 김 여사를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에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해왔으며 검찰총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왔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약 4년3개월 전인 2020년 4월이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 쪽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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