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정 "김병환 병역기피 의혹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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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병역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병역과 관련해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신체등급 5급, 병역처분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돼 있는데, 전시근로역은 사실상의 병역면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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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기록 외 병사용진단서·수술기록지 등 제출 거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병역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병역과 관련해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신체등급 5급, 병역처분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돼 있는데, 전시근로역은 사실상의 병역면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평상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관련 서류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 차례 병역판정 검사 연기를 거쳐 지난 1991년 11월 13일 병역판정검사에서 '선천성 위장관 기형'이라는 질병을 사유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김 후보자의 질환은 식도에서부터 대장에 이르는 장의 일부분에서 선천적으로 폐쇄 또는 기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주로 신생아 때 발생한다.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고, 진단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병역판정을 받은 1991년 당시의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적용되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한 평시에는 2급, 전시에는 1급으로 판정됐다. 그런데도 5급으로 판정받았다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선천성 위장관 기형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현황' 자료에서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5급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김현정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면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병역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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