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허위 광고·신고의무 위반 의혹…공정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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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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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이다. 해외직구 누리집 ‘위시플러스’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큐텐은 최근 판매자(셀러)들의 대금 정산을 지연하면서 관련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큐텐은 지난해부터 정산주기를 익월 정산으로 바꾸고 판매 대금의 20%를 시에스(고객서비스) 비용으로 따로 대금을 묶어두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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