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 단계적 확대…가상자산 현물ETF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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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요자 피해는 막겠다는 취지다.
DSR과 함께 대표적 대출 규제 수단으로 꼽히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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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범위 늘려 내실화 추진
전세대출 DSR 규제 신중히 검토
LTV 규제 강화엔 사실상 반대
부동산 PF, 높은 레버리지 문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확대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요자 피해는 막겠다는 취지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원인으로 꼽혀온 저금리 정책대출은 앞으로도 계속 공급하는 한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이전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LTV 규제 강화는 신중해야”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혀온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항목에 “DSR 제도를 내실화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DSR 제도는 개인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현재 40%)로 제한하는 규제로, 전세대출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김 후보자는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DSR 규제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특히 전세대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DSR과 함께 대표적 대출 규제 수단으로 꼽히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지적엔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유례없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성 대출을 지원해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답했다.
“ELS 판매 제한, 소비자 선택권 고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한 국회 질문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명시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 작업도 주요한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개발 시장의 저자본·고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언급했다.
올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대두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대해선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대상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방안엔 “판매 대상의 제한은 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와 관련해선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며 “현재 기업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진/강현우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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