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차등적용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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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도록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이 급등함에 따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41개국 중 19개국이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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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도록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시에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돼왔다.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이 급등함에 따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41개국 중 19개국이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식당과 숙박업 등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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